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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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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집

프로그램명 : [모집공고]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추가 모집공고 상태 : 마감

  • 모집인원 : 3
  • 모집기간(시작날짜) : 2024-08-01
  • 모집기간(마감날짜) : 2024-10-31
모집내용 :

모집내용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0월 ∼ 12(3개월)

▢ 근무시간 : 1~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근무내용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식사 도와드리기이동 도와드리기주변 정리거주 환경 청소심부름 등)

▢ 근 무 지 인천시 소재 요양원

▢ 보 수 : 1~11월 1,291,660, 12월 1,212,7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3

▢ 모집기간 : 2024년 8월 1일 ~

 

3. 접수 및 면접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wefriend2002@nate.com )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직업지원팀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09시 ~ 18)

※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서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서동의서 등은 일반문서 또는 이해하기 쉬운문서 모두 제공하오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여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 직업지원팀 이동원 대리 (☎ 070-7124-0260)

▢ 면 접 일 추후공지

▢ 면접장소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③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제출 필요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2024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