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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2024년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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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집

프로그램명 : [모집공고] 2024년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추가 모집공고 상태 : 마감

  • 모집인원 : 2
  • 모집기간(시작날짜) : 2024-06-03
  • 모집기간(마감날짜) : 2024-07-31
모집내용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4712(5개월)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56시간)

근무내용: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정리, 서비스업무 등

근 무 지 : 인천시 내 배치기관(행정복지센터, 해돋이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 552,16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2

모집기간 : 2024년 6월 3~ 충원 시 까지

 

3. 접수 및 면접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wefriend2002@nate.com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09~ 18)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서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서, 동의서 등은 일반문서 또는 이해하기 쉬운문서 모두 제공하오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여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 : 직업지원팀 이동원 대리 (070-7124-0260)

면 접 일 : 추후공지

면접장소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5.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제출 필요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2024년 6월 3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