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력교정지원사업(안경지원) 안내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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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0:06
시력교정지원사업 안내
저희 인천장애인재활협회 고충처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을 구입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경을 지원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시력교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인천광역시에 등록 및 거주하는 장애인 본인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3. 특수안경이 아닌 일반안경으로 시력개선의 효과가 있는 자
▶지원내용 : 맞춤 안경(10만원 상당)
※ 고가의 특수안경이나 보안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저시력자용 안경만 지원이 됩니다.
▶모집인원 : 10명
▶신청기간 : 2018년 8월 27일 ~ 9월 21일
▶제출서류
-필수서류
1. 2018 시력교정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것.)
4. 시력검사표나 그와 동등한 서류 1부.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일 것, 시력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 그와 동등한 서류는 안경처방전 등을 말함)
5.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본 서류가 장애인 증명서와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함.)
※ 시력검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만 시력을 기재한 자가 선정됐을 시에 실제 안경제작과정에서 제출한 시력과 다를 경우(±0.7이상) 선정에서 탈락 될 수 있음
※ 시력검사는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 혹은 3개월 이내의 안경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 사업협력업체인 안경나라 인천동암점(인천 남동구 경인로 668)에 방문하여 시력검사를 실시하였을 시에는 시력검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301호 (간석3동, 인천사회복지회관)
2. 우편접수 : 우) 215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301호 (인천사회복지회관, 인천장애인재활협회) 시력개선지원사업 담당자 앞
3. 팩스접수 : 032) 429-0219
4. 전자메일 접수 : icsrd@hanmail.net
▶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www.icsrd.or.kr)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물품 수령 전까지 인천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자세한 문의 혹은 기타 문의는 인천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icsrd.or.kr> 혹은 전화 032) 438-0420~1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