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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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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김유진 0 22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1~3급) 장애인이 선택한 건강주치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ㅣ 국민건강보험공단 ㅣ ☎ 1577-100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ㅣ ☎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