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김유진 0 2207 2018.05.31 15:5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1~3급) 장애인이 선택한 건강주치의가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ㅣ 국민건강보험공단 ㅣ ☎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ㅣ ☎ 1644-2000